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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문) 대통령령 규칙 조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 제1항 제13호)
O O O O O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3조의2 제2항)
O
등록대상재산 가액산정
(법 제4조 제3항, 제4항)
O
형성과정 기재대상 재산
(법 제4조 제5항)
O
등록기관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3항)
O
주식거래내역 신고 범위 및 방법
(법 제6조의2 제2항)
O
변동사항 신고유예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O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법 제6조의5 제6항)
O O O O O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용 자료제출 요구
(법 제8조 제5항)
O O O O O
재산형성과정 소명 및 자료제출
(법 제8조 제15항)
O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격ㆍ임기ㆍ선임 및 심사절차 등
(법 제9조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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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제12호)
O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법 제10조의2 제5항)
O O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심사
(법 제12조 제5항)
O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법 제14조의4 제1항, 5항)
O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법 제14조의5 제6항, 제11항)
O
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 제2항)
O
주식백지신탁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
(법 제14조의8 제3항)
O
주식 매각 또는 신탁사실, 처분사실 공개 방법
(법 제14조의14 제3항)
O O O O O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
(법 제14조의15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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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부동산취득 제한방안
(법 제14조의1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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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가액
(법 제15조 제2항)
O
선물의 관리·유지
(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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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관련 업무관련성 범위(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범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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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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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신청 및 심사결과 통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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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기관 범위 및 승인절차
(법 제1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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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내용과 제출절차
(법 제18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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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신고 절차 및 방법
(법 제18조의4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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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법 제1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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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결과의 공개
(법 제1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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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 내용 및 절차, 취업사실 신고 내용 및 절차
(법 제19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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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작성
(법 제2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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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필요사항의 위임 규정
(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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