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여부 확인 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법 제19조의2 제1항)

    ※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조사방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법 제19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조회는 취업여부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켜 일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각급기관에 제공(연 2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도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연 1회)

조사결과의 보고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여부 확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사 요청
  • 취업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 장의 취업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자료제출 요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법 제19조의2 제3항)

조사결과 조치

  •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
    •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 제3항 제8호)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19조 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
    •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경찰에 고발(법 제29조 제1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 제3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