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최초신고사항 공개

  •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 등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만 공개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신고하는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