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등록대상재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토지·건물)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토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 주택 :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대지)와 공시가격(건물)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 최초신고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18.7.2. 이후)
○ 변동신고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①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②증여‧상속 등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소유권 변동 없는 경우)이전 신고 시 가액을 ①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②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신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 종류 · 제작연도 · 제작회사 · 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동   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정치자금 수입 · 지출
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포함) · 
채권 · 채무
○ 해당 금액
  - 수익증권 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 항목으로 등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 액면가
○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주식매수선택권 ○ 현재시가 또는 액면가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기재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 백금(제품포함)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 · 함량과 중량 기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 종류 · 크기 · 색상 · 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기재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 연간 소득금액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기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