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권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한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승인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부정한 재산증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의결 요구
      * 해당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