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수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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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업무담당자는 최초,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대상자의 신고서를 생성한 후 정보동의서 확인과 수시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생성된 신고서의 작성을 한다. 이때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후 제공자료를 확인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허가신청-공개목록작성-신고서제출-수정요청-신고서수정등의 과정을 거치며 윤리업무담당자는 신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요청승인, 공개목록확인 및 수정, 재산공개, 재산심사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정기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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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는 동의서 제출(3월~11월)-신고서작성-고지거부신청(허가/재심사)-공개목록작성-신고서제출-수정요청-신고서수정의 순으로 진행한다 윤리업무담당자는 동의서 마감(11월말)-사전조회대상자선정-사전조회자료의뢰-정기변동대상자선정-신고서생성-고지거부허가신청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