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공개주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공개주체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공개대상자 공개주체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개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종류

  • (정기공개)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수시공개)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