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공개주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공개대상자 | 공개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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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개대상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공개종류
- (정기공개)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수시공개)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