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재산심사관리과   · 전화 : 044-201-8576, 044-201-8573, 044-201-8575

재산심사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 공직자윤리법 제26조(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심사의 종류

  •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2, 제22조)
    •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는 등 잘못신고 여부 심사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료 위·변조나 누락, 새로운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
  •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신고서 및 변동요약서 등을 확인하여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과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과다증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의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심사대상

  •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
    •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 제8조제10항에 의해 전원 심사대상임
  • 비공개 대상자
    • 재산등록대상자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 비공개자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다만, 심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전원 심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심사기한

  • 재산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법 제8조제10항)
      다만 공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퇴직자는 사실 확인 및 보완절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

  • 비공개 대상자
    • 연중 심사가 가능하나 당해 연도 심사대상으로 선정 된 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토록 함

      ※ 수임기관 심사는 법적조치 대상자의 위원회 상정 및 후속조치를 감안하여 통상 9월말까지 심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