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재산심사관리과   · 전화 : 044-201-8576, 044-201-8573, 044-201-8575

법적조치

  •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① 거짓으로 기재 ②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 제8조의2)
    •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 제8조의2 제3항)
  • 법적조치사항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할 수 있음(법 제8조의2 제3항)

  • 조치결과의 통보
    •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8조2 제5항)
    •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 : 재산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법적조치 대상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조세관련 위반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법 제8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