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재산심사관리과   · 전화 : 044-201-8576, 044-201-8573, 044-201-8575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시행령 별표1의2)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 4급(5급) 이하에 대한 심사 : 수임기관 위임심사

  •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시∙도 교육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시∙군∙구 의회의원
  • 시∙군∙구의 4급 공무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