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제도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
  • 공직윤리제도 적용사항
    • 재산등록의무 부여(상근임원이상) 및 등록재산 공개(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등 일부임원)
    • 퇴직자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제한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신고 등

지정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지정대상

  •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기관⋅단체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업무 수행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외 공공기관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공직유관단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현황 : 총 1,412개(2024.1.1.)

  • 지정기관 : 1,221개(임원선임 966, 재정지원 201, 재출자.재출연 22, 업무위탁.대행 21, 기타공공기관 11)
  • 법정기관 : 191개(한국은행, 공기업 32, 지방공사.공단 158)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 지정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6항
  • 현황 : 총 105개(2024.1.1.)
    • 부동산 전담기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 총 17개
    • 부동산 유관기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 : 총 88개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