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2, 044-201-8453

2021.4.1.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10.2. 시행)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
  •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
  • 기관별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

2020.12.22.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6.23. 시행)

  •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주식관련 의무 이행기간 연장(1개월 → 2개월 이내)
    • 직무관여 금지 규정 확대 적용(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부터 직무관여 금지)
    • 직무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 상향(1천만원→2천만원 이하)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미처분 시 직위변경 신청 권고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실효성 강화
    • 취업승인을 받은 후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금지 의무 위반 시 해임 요구
  •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민주성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증원(7명→9명)

2019. 12. 3.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6.4.시행)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제고
    • 고위공직자 특정재산(부동산 등)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확대(재산등록의무자 전체)
    • 비상장주식 실제가치 반영(액면가 →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
  •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개선
    •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실무직 업무분야별 취업심사 완화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 알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2015. 12. 29. 공직자윤리법 개정(2016.6.30.시행)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대상자 확대 및 등록기간 조정
    • 수시 재산신고자(최초, 퇴직, 의무면제 등)에게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수시 재산신고기간을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조정
  •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이해충돌해소 방안으로 '직위변경'도입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무회피 의무' 부여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재심 신설
  • 업무취급 영구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2014. 12. 30. 공직자윤리법 개정

  • 취업제한기간 연장 : 퇴직후 2년 -> 퇴직후 3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 공직유관단체
    • 사립대학·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제한 대폭 강화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일부 1급 직원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 소속부서 -> 소속기관
    • 기관업무취급 제한 : 퇴직 전후 1년 -> 퇴직 전후 2년
    • 취업이력공시 : 퇴직후 10년간 신고(1천만원 과태료)
  •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 전 심사대상자 확대 : 장차관 -> 공개대상자
  •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1년, 벌금1천만원 -> 징역2년, 벌금2천만원
  • 업무대행을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에 추가

2011. 7.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 로펌·회계법인(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세무법인(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등을 취업심사대상업체로 신규 포함
    • 취업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확대(퇴직 전 3년 -> 5년)
    • 임의 취업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 등 직위에 대한 취업심사 근거마련 등
  • 업무취급제한, 행위제한제도 도입
    • 재직 중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
    • 재산공개자의 경우 퇴직 후 1년동안 퇴직 전 근무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 금지
    •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금지
  • 금융감독·국방조달 등 분야 재산등록대상 확대
  •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1개월 -> 2개월) 등

2009. 2. 3. 공직자윤리법 개정

  •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 본인 직계 존비속 재산신고

       ※ 다만, 기존의 기혼여성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대한 근거 신설
  • 사전제공된 금융·부동산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
  • 구금·실종 등 불가피한 경우 변동신고 유예·면제

2005. 5. 18.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 가액변동신고제 도입
  •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2001. 1. 26. 공직자윤리법 개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범위 및 요건확대
  • 재산공개자의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 민관 유착 근절 및 재산등록 투명성 제고

1993. 6. 11.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 재산공개의 제도화,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심사권 부여
  •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 현행 공직윤리제도의 기틀 마련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

  • 공직자윤리확립을 위한 최초 법제정 시행(198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