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구성
설치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구성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 단,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
변호사,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