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구분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선물신고 대상자 등록기관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의회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소속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 및 유지하되
    •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