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구분
선물신고 대상자 | 등록기관 |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의회 |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육청 |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 및 유지하되
-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