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선물신고 내용
- 선물신고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 (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법 제16조제1항)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
(시행령 제28조)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공직자
1.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1)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선물의 시장가액 존재여부 판단후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수령 신고서를 소속기관(단체)에 즉시 신고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선물의 시장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기관
1.선물의 시장가액을 알수 없어 공직자가 선물평가의뢰를 한경우 선물평가단 회의를 개최함 1)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2)선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선물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관리 유지
등록기관
1.소속기관장이 해당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한 경우1)선물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국가기록원(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관
그렇지 않은 경우 조달청 매각의뢰(외교부와 협의 필요), 자체 보관
조달청
1.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매각처리그렇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