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이관 절차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유지

    •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제22조)

  •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로(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 해당 연도 7월1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함(영 제29조제1항)

      ※ 이관시 첨부 서류 : 선물이관 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행령 제29조제1항, 붙임6 참조)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
      (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 3)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평가표(붙임 3) 참조,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