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이관 절차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유지
-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제22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로(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 해당 연도 7월1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함(영 제29조제1항)※ 이관시 첨부 서류 : 선물이관 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행령 제29조제1항, 붙임6 참조)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로(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 해당 연도 7월1부터 7월 31일)까지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
(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 3)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평가표(붙임 3) 참조,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