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처분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선물의 처분
- 처분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
(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0조제1항)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
-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
(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15조제2항)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