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위반시 제재
제재유형 | 처벌 |
---|---|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 제2호)
*’15.3.30. 이전 퇴직자는 舊法 적용(1년, 1천만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 제1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 제3항 제9호) |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해임(법 제19조제1항제2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