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사실 신고
- (대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 기준 심사 대상자인 퇴직 공직자
※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시기)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 (내용) 성명,퇴직일,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직위·직급 등을 포함한 취업사실 신고
- (제출서류) 취업사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2서식),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
- (절차) 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반시 제재
제재유형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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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