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제재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75, 044-201-8476

제재내용

  •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과태료 부과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법 제30조 제4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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