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제한요건

아래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됨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일 것
  •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