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개요: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1.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1)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취업가능 결정
2)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취업제한 결정
2.취업승인신청(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1)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취업승인
2)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취업불승인
1.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1)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취업가능 결정
2)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취업제한 결정
2.취업승인신청(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1)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취업승인
2)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취업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