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2, 044-201-8453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주식이 처분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신고 선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