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승인 신청

  • 신청자 :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
  • 신청요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 심사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시기

  •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제한 확인과 취업승인 비교

취업제한 확인과 취업승인 비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 취업 승인(심사)
개념 업무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 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 결정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여부 결정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하려는 경우
요청
심사기준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 소속부서 : 과장 · 과원은 과,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범위내 부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여부를 심사
요건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법 17조 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 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장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 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 제 17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 취업 승인 사유 (시행령 제34조 제3항) ]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다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3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
    심사대상기관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이 적은 경우
  •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