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시 제재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5제11항)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① 주식 관련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②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치

과태료 부과(법 제14조의5제11항,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여, 위반자의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관련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보유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취득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 위반자에게 통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관련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가 가능함에도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관여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합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 다음의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위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