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심사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백지신탁 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법 제14조의5제1항)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법 제14조의5제2항 제3항)
    • (추천권)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법 제14조의5제3항)
    • (위원자격)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5년 이상, 금융관련 분야 5년 이상,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등
      (법 제14조의5제4항)
    • (위원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법 제14조의5제5항)
    • (회의개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27조의7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