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체결 및 해지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 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함(영 제27조의10)
  •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를 작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1항)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백지신탁 중 신탁자의 직위가 변경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받은 경우
    • 신탁자는 백지신탁 관리 운용중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를 작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 계약 해지 가능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