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유의사항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2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등에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