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절차
원칙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재산등록기관 신고-관보.공보 공개예외
1.직위변경 신청-보유주식 관련된 직무회피-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직위변경2.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의결-결정서 통지
1)관련성 있음:매각/백지신탁>신고>공개
2)관련성 없음:주식보유가능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구분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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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의 정무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
② 지자체 정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
③ 일반직 1급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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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시행령 제24조제2항 |
⑤ 법관 및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
⑥ 군인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
⑦ 교육공무원 |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 |
⑧ 경찰공무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 |
⑨ 소방공무원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
⑩ 국세청과 세관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
⑪ 임기제공무원 |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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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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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연구직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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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4조제3항 |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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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령 제24조제4항 | |
⑮ 금융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