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심사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법 제14조의5제6항)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청구인은 등록기관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를 제출, 등록기관은 전자문서(수신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로 심사 청구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위원회 관할 부서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제출, 거래내역서는 지연청구 시 제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실적 등
  •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