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체결 및 해지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
    (시행령 제27조의5)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 가능

    ※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 금지(법 제14조의7제1항)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 금지(법 제14조의7제2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8조의2)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8제1항)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 원 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법 제14조의8제2항 및 영 제27조의10)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 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10제3항)
  • 수탁기관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 완료된 경우 처분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27조의10제1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