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체결 및 해지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체결시기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수탁기관

  •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도 포함됨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

백지신탁계약의 요건(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 마목)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은 제외됨
  • 법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유(신탁재산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 신탁 재산의 전부 매각,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