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의

제도의 의의

  •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사전에 회피하고,
  •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