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및 취지

도입 및 취지

  • 2005.5.18.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2005.11.19.부터 시행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등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방지
  • 공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정직한 변칙적 재산증식이나 보유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유리한 정책 결정 등의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