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권한

재산공개대상자등의 의무 요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4조의5)

  • 재산공개대상자등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 재산공개대상자등의 심사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하면, 재산공개대상자등은 그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위원회는 행정부, 국회・법원・선관위・헌재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을 불문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등을 심사대상으로 함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의 효과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매각의무 이행) 공개대상자등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
    • (직위변경 후 재심사) 위 매각의무를 면하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고,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기준일은 직위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그 일부를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 경우에는 계속 보유 가능
    다만,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