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식 및 총가액의 산정 방법

적용대상 주식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한정됨
  • 다만, 상법상의 주식에 해당하더라도 펀드, 투자회사 주식 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사전에 “공개대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
    으로 고시한 주식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으로 의결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할 필요 없이 매수 및 보유 가능함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주식은 모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이 됨
  • ‘이해관계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 3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고시 등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으로 정해놓은
    것을 뺀 상태에서 그 가액을 산정함

보유주식 총가액의 산정방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7호)

  •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그 총가액을 산정함
    • 상장주식 : 신고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
      (www.k-otc.or.kr에서 종목별 가중평균주가 확인)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①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충족 → 실거래가격

      ※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 ① (기간)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② (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 (거래규모)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 (입증자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평가액 산정

      평가액 산정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x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x 4/5
      다. 1주당 액면가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가. 재산 등록기간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및 령 제27조의8)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정해놓은 아래 주식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공개대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위와 같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하여 보유할 수 있음
  • 적용대상 주식과 적용제외 주식을 혼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의무발생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아래 적용제외 주식을 포함시키지 않음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1.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전에 결정·고시한 다음 주식

(고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및 시행령 제27조의8 제8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 선박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액주식(’22. 7.29.고시)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일 것

    [보유주식 가액 산정시 소액주식 적용 예]

    Q. ‘공개대상자등’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식 총 가액은 얼마일까요?

    ∘보유주식(천원): A(15,000), B(14,000), C(300), C우(800), D(600)

    ※ ’C‘주식은 C사가 발행한 보통주, ’C우‘주식은 C사가 발행한 우선주임

    ※ A, B, C+C우, D의 수량은 각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임

    A. 보유주식의 총 가액은 30,100천원입니다.

    ∘가액산정 방법: A + B + C + C우 = 30,100천원

    ※ C와 C우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합산 가액이 110만원이므로 C와 C우는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하고, D주식은 100만원 미만이므로 매각․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함

2.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제42차 회의(’11.5.19.)에서 의결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심사제외)으로 정한 증권사 랩어카운트 주식

  • 공직자등이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일임매매하게 되는 ‘랩어카운트’ 주식인 경우 종목당 3천만원 이하의 주식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 됨)

3. 기타 위원회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 아래 주식

  • 폐업한 회사 주식(주의: 휴업한 회사 주식은 심사대상임)
  •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
  • 아래의 우리사주와 주식매수선택권
    • 1)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 포함

    • 2)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주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