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
      (www.k-otc.or.kr에서 종목별 가중평균주가 확인)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등

①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충족 → 실거래가격

※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① (기간)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② (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 (거래규모)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 (입증자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평가액 산정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표로 보여줍니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x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x 4/5
    다. 1주당 액면가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표로 보여줍니다.
    가. 재산 등록기간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